지인을 통해 들으니 국회 정무위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훈장의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명백히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훈격별로 차등 지급하는 순간 이것은 특권으로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설사 달리 해석하여 그렇게 지급된다 치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들끼리 그 차이의 타당성에 관하여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보훈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동력이 생기고,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가를 위한 국민의 의미 있는 행동에 ‘정신적 값’이 아니라 ‘화폐가치에 따른 품삯’을 매기기 시작하면, 보훈이란 말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제라도 국회 등 관계자는 새삼 보훈이 무엇인지 곰곰이 성찰해 볼 일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무공수훈자 신현태
설사 달리 해석하여 그렇게 지급된다 치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들끼리 그 차이의 타당성에 관하여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보훈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동력이 생기고,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가를 위한 국민의 의미 있는 행동에 ‘정신적 값’이 아니라 ‘화폐가치에 따른 품삯’을 매기기 시작하면, 보훈이란 말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제라도 국회 등 관계자는 새삼 보훈이 무엇인지 곰곰이 성찰해 볼 일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무공수훈자 신현태
2012-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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