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의영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그런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강시장형 기관분립형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된 것 중 하나도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자치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방의 특색이란 지리적, 산업적 특색뿐 아니라 지방정부 형태를 비롯한 다방면의 특색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굳이한 가지 유형의 기관구성 형태를 취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기관분립형은 단체장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관구성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단체장의 강한 인사권과 예산 및 조직권이 의회의 집행기간 견제력과 충돌하면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오히려 크게 떨어뜨리는 것을 많이 봐 왔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면 문제는 더 크다. 정책집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주민행정 서비스에 큰 구멍이 생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정당 구성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마침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니, 현재의 강시장 기관분립형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하는 지자체는 다른 유형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기관분립형 중에서도 강시장형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집행기관을 총괄하는 시지배인형(city-manager form)도 있다. 미국의 중소규모이면서 지역의 동질성이 높은 자치단체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시장이 정치인인가 행정전문가인가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민선단체장은 분명히 정치인이다. 정치인 단체장의 폐해를 경험한 시민들이라면 시지배인형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수석행정관형(strong mayor-chief administrative officer form)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되 행정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수석행정관으로 임명해 행정전문성을 살리는 유형이다. 기관통합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인 의회형(council-committee form), 미국의 위원회형(commission form) 등이 있다. 둘 모두 국가로 치면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게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의회로 통합된 형태다. 두 기관이 분리돼 대립하는 형태보다 정책협조와 일관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들이다.
다음 지방선거를 할 때쯤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도 스무 해를 맞게 된다. 이참에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도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자면 정부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우선 시민들에게 현재의 강시장 기관분립형 이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다.
2011-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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