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오늘부터 국민·신한은행도 취급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오늘부터 국민·신한은행도 취급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15 11:00
수정 2023-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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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9일, 농협 26일 업무 개시 예정
서울보증 보증서 대환대출, 조기 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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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15일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가 적용된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농협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5개 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국토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대출도 7월보다 앞당겨 조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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