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따라 정해지는 우유값 손보나

생산비 따라 정해지는 우유값 손보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13 21:00
수정 2021-10-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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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낙농회 이사회 개의조건 완화”
낙농회 “공공기관처럼 운영할 수 없다”

정부가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가 축산 농가를 포함해 생산자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밀크인플레이션’(우유값 상승으로 식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 우려가 제기되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사단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라며 반발해 합의에 이르기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 박영범 차관 등이 참석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국민(소비자)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5명의 이사 중 7명이 생산자 측 인사로 구성돼 있고 소비자 측은 4명에 불과하다. 또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출석해야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우유의 원재료) 가격 인상을 결정하자 식품물가 상승을 고려해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생산자 측 영향력이 큰 낙농진흥회가 반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유는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가 도입된 후 수요·공급 원리가 아닌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비 절감 노력 대신 가격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 개편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생산자 측인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건 문제”라며 반발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도 “낙농진흥법에서 진흥회 운영은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2021-1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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