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1조 증액… 개인정보 제3자에 전송 요구권 신설

‘한국판 뉴딜’ 11조 증액… 개인정보 제3자에 전송 요구권 신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13 17:52
수정 2021-09-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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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 투입… 마이데이터 등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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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의 ‘메타버스에서 한국판 뉴딜을 말하다!’라는 영상에서 일상 속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의 ‘메타버스에서 한국판 뉴딜을 말하다!’라는 영상에서 일상 속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캡처.
한국판 뉴딜 2.0 사업의 일환으로 당정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내후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 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 8000억원에서 내년 33조 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란 개인이 통신사를 비롯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에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유망 분야의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영업금지·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고용 의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정은 연내에 관련 법률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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