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구 재난지원금 125만원… 저소득층 1인 10만원씩 더 준다

5인 가구 재난지원금 125만원… 저소득층 1인 10만원씩 더 준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01 22:06
수정 2021-07-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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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3조 규모 2차 추경 확정

재난금 소득하위 80%에 10조 4000억
이달부터 집합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올해 예상되는 보상금 재원 60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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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 역할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
홍남기 “재정 역할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 홍남기(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지원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 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재정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나눠 주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5인 가구의 경우 175만원(재난지원금 125만원+저소득층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로 이달부터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게 된다. 지난달까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분류돼 100만~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것처럼 33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쓰는 돈)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국민 80%인 약 4000만명에게 총 10조 4000억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보상금 재원 600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했다. 정부는 피해 산정과 보상금 정산 등에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따라서 7~9월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10~12월에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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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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