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불법청약 직권 조사

투기과열지구 불법청약 직권 조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02 22:26
수정 2018-04-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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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의심 사례 수사의뢰…교란행위 점검 매뉴얼 개발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직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에서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및 청약통장 매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단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을 직권 조사했다. 최근 분양한 경기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인 ‘위버필드’도 직권 조사를 예고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두 아파트 모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당첨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봉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 당첨 의심 사례가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 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위장 전입 등이 의심되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이 꾸려져 지난달부터 가동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구청 단위로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경찰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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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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