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재고 반품 갑질’ 막는다

백화점·마트 ‘재고 반품 갑질’ 막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수정 2018-01-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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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학생 가방 등 시즌 끝났다고 일방적 떠넘기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학생용 가방이나 명절 선물세트 등 상품 재고를 ‘판매 시즌’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납품업체에 전량 반품하는 등의 ‘반품 갑질’이 전면 금지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부정확한 반품 허용 관련 법 규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법 반품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9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예외 사항의 허점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반품을 강요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계약 즉시 이 조건이 써 있는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했다면 대형유통업체가 재고를 매달 반품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이 훼손됐더라도 납품업체의 책임일 때만 반품이 가능하다. 납품업체 직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종업원이 재고를 확인하는 중 부주의로 제품을 훼손했을 때는 반품할 수 없다.

법에서는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반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지만, 심사지침에는 이 ‘다른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납품업체가 당초 약속보다 당도가 낮은 포도를 납품했다면 이를 반품할 수 있다는 등으로 반품 가능 사유를 명확히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손실을 모두 부담해도 납품업체의 동의가 없다면 반품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해도 반품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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