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개 기업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 받을 듯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현실 반영한 조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던 500개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최대 15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800억원이었던 매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이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된다. 매출 기준이 1800억원으로 묶인 업종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개다.
지금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뿐 아니라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지금보다 5억~20억원 높아진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 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이달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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