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미지급 부강건설에 시정명령…“경기불황 이어져 사례 많아질 듯”

선급금 미지급 부강건설에 시정명령…“경기불황 이어져 사례 많아질 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15 16:19
수정 2021-0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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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강종합건설 시정명령 등 제재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적발됐다. 당국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선급금을 떼먹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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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선급금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위탁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이후에 설계를 변경하면서 추가공사를 지시했는데, 공사대금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부강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정작 수급사업자에겐 선급금 2억 3277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따라 15일 내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후 원사업자인 부강건설과 수급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부강건설은 계약해지 전까지의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는 343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강건설에 대해 재발장비 명령을 내리는 한편, 선급금 지연이자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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