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정 ‘명문장수기업’ 요건 완화 요구… 세제 혜택도 재논의될 듯

중기부 지정 ‘명문장수기업’ 요건 완화 요구… 세제 혜택도 재논의될 듯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06 09:50
수정 2019-04-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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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명문장수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제도 도입 3년 만에 요건 변경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달 명문장수기업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기업 업력에 대한 부분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당초 2016년 법 마련 당시 초안에는 업력이 ‘30년 이상’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45년 이상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45년 이상으로 제한하다보니 국내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돼 현장에서도 요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30년 이상으로 낮추면 업력만 놓고 봤을 때 신청 가능한 기업이 8만 7000곳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요건 중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다소 낮추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킨 상태다.

현행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을 보면 연구개발비 비중과 법인세 납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이 필수 지표로 지정돼 있다. 올해 신청한 47곳 중 중기부는 2곳만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했는데, 대부분 연구개발비 요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기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요건을 완화하는 게 좋지만 불과 몇 년 전 논의 끝에 확정된 것을 바꾸는 것이 맞는 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명문장수기업의 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재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책자금,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세제 부분에서는 혜택이 없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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