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 조정… 1.1조 편성
재정·금융권서 4000억원씩 투입
16조 규모 부실채권 매입해 소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원금의 90% 감면·20년 분할 상환
금융위,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
전세대출·모기지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빚 탕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배드뱅크를 만든다. 채무 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탕감해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심사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전망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였는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약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향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금융위는 밝혔다.
2025-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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