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 채권단 75% 이상 동의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 채권단 75% 이상 동의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5-01 01:04
수정 2024-05-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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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처리 방안 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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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이날 산업은행은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이날 산업은행은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에 포함된 512곳의 금융기관 중 75% 이상이 계획안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에는 ▲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100대1로 감자 ▲워크아웃 전까지 대여금(4000억원)을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을 100% 영구채 전환하는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 ▲3년간 잔여 50%를 상환 유예하고 금리를 3%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건이 가결되면서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한 달 내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등을 이미 약속한 만큼 워크아웃 기간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태영건설의 모회사인 TY홀딩스에 대한 채무 유예 안건의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5월 중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요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안건은 채권단의 결의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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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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