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손실액의 30% 선지급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손실액의 30% 선지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19 13:32
수정 2020-06-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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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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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사회에서 펀드 고객 손실 보상 결정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한다.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액 기준으로 30%, 전문 투자자에게 20%를 먼저 보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투자·신영증권, 신한·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라임 펀드 피해자에 보상안을 내놨다.

대신증권은 손실이 난 금액의 30%를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서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대신증권은 다음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만들고, 판매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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