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8건 추가 지정…KB국민카드 매출 대금 포인트로 지급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사업에 대해 최장 4년간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된다.신한카드는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월세 한도는 200만원이다. 집주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인 세입자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 이내가 될 전망이다. 세입자는 당장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낼 수 있다. 집주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결제원은 머신러닝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내는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시행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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