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투자자들 피해 배상 공동소송

“DLF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투자자들 피해 배상 공동소송

입력 2019-09-16 20:58
수정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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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우리·하나은행 상대 소송

“원금 손실 설명 안 하고 수익률 보장 강조”
금융소비자원 “투자자들 녹음 증거 있어”
금감원, 검사 통해 일부 불완전판매 확인
분쟁조정 신청 150여건 접수… 새달 시작


A(80대·여)씨는 지난해 11월 적금을 들러 서울시내 한 은행지점에 갔다가 미국과 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1억원을 넣었다. 청각장애인인 A씨는 당시 보청기를 갖고 나가지 않아 딸을 불렀다. 은행 직원은 A씨 모녀에게 “수익이 더 많은 상품”이라며 DLS를 권유했다. A씨는 남편이 주식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있어 “주식은 절대 안 한다”고 손사래를 쳤다. 은행 직원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말했다. A씨의 딸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물어봤다. 은행 직원은 “절대 손해 날 일이 없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니 얘기하지 말라. 손해 나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A씨는 언론을 통해 이자는커녕 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딸은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손잡고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A씨 딸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가입했겠나. 이건 사기”라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 금리 연계 DLS와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이르면 이번주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 투자자들은 두 은행이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넘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16일 “법무법인 로고스와 이르면 이번주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DLF 피해 전액 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원에 공동 소송을 접수시키겠다고 밝힌 투자자는 8명이다. 이 중 4명은 관련 서류를 다 갖춰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100% 사기”라는 입장이다. 이 상품들은 연계된 해외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금리가 일정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투자자들은 두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조 원장은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대화 녹음과 같은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에는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60대·여)씨는 지난 4월 우리은행이 판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S에 1억원을 넣었다. 개인자산관리사(PB)가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고 권유해서다. B씨는 주거래 은행을 믿고 PB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그런데 지난달 은행에서 “60%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다. 은행 측은 그제야 “채권이 아닌 채권에서 파생된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일부 불완전 판매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약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달부터 DLS와 DLF의 만기가 속속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 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라면서 “분쟁조정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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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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