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한’ 전세대출, 당분간 어려워진다

‘쉽고 편한’ 전세대출, 당분간 어려워진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0-12 18:08
수정 2018-10-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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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비대면 시스템 구축 못해 영업점 직접 방문해야

당분간 은행에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지만 은행들이 관련 내용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아이스타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주택 보유 여부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주택자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은행권 비대면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부부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차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까지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미의 ‘비대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최소 한 번 이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연말까지는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비대면 전세대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우리은행의 ‘위비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한 뒤 본인과 배우자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한 전세대출은 조금 차이가 있다. NH농협은행의 ‘NH모바일 전세대출’과 IBK기업은행의 ‘아이원 직장인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배우자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그대로 비대면으로 판매된다. 또한 신한은행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쏠편한 전세대출’과 ‘쏠 전월세대출’ 두 상품 모두 무주택자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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