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연합뉴스
더이상 지진 피해 없어야 할 텐데…
21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한 식당에서 지진 피해로 기와가 떨어져 나간 지붕에 새로 기와를 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주 연합뉴스
경주 연합뉴스
손보사들은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단했던 지진보험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상품을 정해놓지는 않되, 어떤 형태로든 고객이 원한다면 지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화재,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지진특약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사들은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기면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험이 발생해 수요가 있는데 거절하는 것에 비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지진특약 등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인수하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며 “회사들이 각자 위험인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진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인식되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도 요율 산정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경험통계에 따라 사고 발생률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경험해보지 않은 지진에 대해서는 이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산정해 둔 지진담보 영업요율은 0.003% 내외로 알려졌다.
1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3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