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시효가 끝날 예정이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 31일까지 지속시킬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어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조치가 연장되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LTV 70% 기준이 유지된다. 집값의 70%까지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2억 1000만원까지 대출을 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에서 50~70%, 비수도권에서 60~70%의 LTV가 적용됐다.
수도권 DTI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1일 60%로 상향 조정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가 될 때까지 금융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즉,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한액 3000만원이 될 때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전까지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로 DTI 상한을 설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 31일까지 지속시킬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어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조치가 연장되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LTV 70% 기준이 유지된다. 집값의 70%까지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2억 1000만원까지 대출을 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에서 50~70%, 비수도권에서 60~70%의 LTV가 적용됐다.
수도권 DTI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1일 60%로 상향 조정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가 될 때까지 금융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즉,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한액 3000만원이 될 때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전까지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로 DTI 상한을 설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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