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경남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이 경남도 재심의를 통과, 이르면 12월에 착공한다.
경남도는 22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심의안’을 수정·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사업 부지 가운데 표고가 115∼200m인 구역을 100∼115m 수준으로 낮췄다.
또 초등학교 부지를 계획부지에서 1㎞ 이내에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농림지역 6만4천㎡와 계획·생산·보전 등으로 분류하지 않은 관리지역 6천㎡ 등 모두 7만㎡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반값 아파트’는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700만원 정도인데 이의 절반 수준에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승인권이 있는 거제시가 사업자로부터 전체 부지의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 받고 이 부지에 건축비만 들여 아파트를 지어 3.3㎡당 399만원에 공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이 계획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난개발을 막고 특혜 시비를 해소하려고 용도지역 변경 구역 중 표고가 높은 지역 일부를 축소했다.
또 농림지역 중에 서민 임대 아파트 건립 부지 소유권을 확보, 경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택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12월에 아파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22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심의안’을 수정·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사업 부지 가운데 표고가 115∼200m인 구역을 100∼115m 수준으로 낮췄다.
또 초등학교 부지를 계획부지에서 1㎞ 이내에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농림지역 6만4천㎡와 계획·생산·보전 등으로 분류하지 않은 관리지역 6천㎡ 등 모두 7만㎡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반값 아파트’는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700만원 정도인데 이의 절반 수준에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승인권이 있는 거제시가 사업자로부터 전체 부지의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 받고 이 부지에 건축비만 들여 아파트를 지어 3.3㎡당 399만원에 공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이 계획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난개발을 막고 특혜 시비를 해소하려고 용도지역 변경 구역 중 표고가 높은 지역 일부를 축소했다.
또 농림지역 중에 서민 임대 아파트 건립 부지 소유권을 확보, 경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택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12월에 아파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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