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완화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완화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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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3년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제외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투기과열지구 제외)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민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3년(민간택지는 1년), 85㎡ 이하 주택은 5년(민간택지 3년)인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만 3년으로 남겨놓고 모두 1년으로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일컫는다. 시·도별 공업 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공업 지역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에 공업 지역을 대체·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특별시 전역과 성남·수원·하남·안양·광명·과천·구리·의정부·남양주시 등 수도권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주택 전매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택지 중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현행대로 1~5년, 보금자리주택도 지금의 전매제한 기간(7~10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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