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누락 재승인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위기

평가항목 누락 재승인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위기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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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시정” 통보… 의견서 요구

롯데측 “500여 협력사 피해 우려”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프라임타임’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최고 수준의 제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 측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프라임타임은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로 모두 6시간이다.

관련법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는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고려하면 미래부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낸 셈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난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8명 중 2명을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난 2월 감사 결과다. 누락된 두 사람이 추가됐다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 대상이다. 감사원은 연루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롯데홈쇼핑은 23일 “협력사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미래부에 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협력사가 500여개다. 프라임타임 때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최종 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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