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막자’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뱅크런 막자’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05 17:09
수정 2024-0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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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인출) 위기와 임직원 비위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 및 사후조치 등 감독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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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행안부-금융위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2.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행안부-금융위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2.5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반대로 행안부는 금감원·예보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해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어 유사시 대응이 어려웠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 관리로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와 함께 12월 금감원·예보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 설치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감독권 자체가 금융당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된다.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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