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11-16 02:13
수정 2023-11-16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비롯한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산업 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면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2023-11-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