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문위, 소득하위 70%→기준중위소득 제시
수급액은 현행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제안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가 매년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로 이번에 제시된 보고서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000원~72만 8000원)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 9000원~71만 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리면서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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