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대상 줄이되 지금보다 10만원 더 줘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 줄이되 지금보다 10만원 더 줘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18 17:20
수정 2023-10-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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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자문위, 소득하위 70%→기준중위소득 제시
수급액은 현행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제안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재보다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더 늘리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급여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가 매년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로 이번에 제시된 보고서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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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000원~72만 8000원)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 9000원~71만 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리면서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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