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번째 인상…㎡당 197만 6000원
콘크리트 등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 영향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상 요인이 있다면 비정기고시를 통해 적용된다.
올해 2월 비정기고시를 통해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지난해 9월 고시된 190만 4000원에서 192만 5000원으로 1.1% 올랐고, 3월 정기고시에서 194만 3000원으로 재차 인상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건축비 상한액은 ㎡당 197만 6000원으로 1.7% 또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에 자잿값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인상됐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올랐다.
새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올해도 세 차례 오르면서 최근의 분양가 고공행진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 중이다. 추석 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 조정하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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