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신고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반려견 등록 신고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06 18:30
수정 2023-11-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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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일부터 9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해야
10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소유자 변경·동물 분실시엔 변경 등록
변경등록 안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미등록시 반려동물 공공시설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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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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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서 열린 반려견 놀이터 개장 축제에서 한 반려견이 공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11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서 열린 반려견 놀이터 개장 축제에서 한 반려견이 공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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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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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 수단”이라면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 3000마리다.

동물병원 300여곳이 참여하며 서울시 수의사회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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