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임원 선임 제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9-25 15:20
수정 2022-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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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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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미공개정보 이용 43.4%·부정거래 29.6%·시세조종 23.4% 등)이지만 이들 사건 혐의자들 중 93.6%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어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불법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처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개설이 제안된다. 제한 거래 대상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중일 땐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의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도 포함된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래·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한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재 예정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제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현재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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