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후 창업 소상공인에 3000억 규모 ‘4無’ 융자지원

서울시, 코로나 후 창업 소상공인에 3000억 규모 ‘4無’ 융자지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5-02 13:58
수정 2022-05-02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안심금융 융자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이날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혹은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단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으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줄도산하는 것을 막고자 ‘4무’ 안심금융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조원 규모로 시작한 융자가 시행 5개월 만에 전액이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자 두 차례 추가 진행했고 이번에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다시 열게 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무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