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3법 통과로 대혼란 빠졌다”

재계 “경제3법 통과로 대혼란 빠졌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09 22:34
수정 2020-12-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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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감사위원·이사회 진출 분리” 호소
경총·전경련 “노조법 등 1년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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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재계는 9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기업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되자 대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인 ‘개별 3%룰’에 대한 반대가 가장 크다.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지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넘어서지만 ‘개별 3%룰’을 적용하면 형세가 역전되는 곳이 9개사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개별 3%룰’ 적용 시 대주주 지분율이 각각 21.36%와 13.05%에서 3%로 주저앉는 반면 외국인 지분은 각각 20%와 30%를 넘어간다. 2003년 4월 소버린자산운영으로부터 공격당한 SK그룹처럼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면서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본연의 임무인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취지인 만큼 이사회 진출과 분리하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의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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