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매도, 적절한 규제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공매도, 적절한 규제 필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8-24 09:00
수정 2019-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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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3일 전 거래일보다 2.71포인트 내린 1948.3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주식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3일 전 거래일보다 2.71포인트 내린 1948.3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 “불공정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가를 단기간에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정부는 앞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4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하는 거싱 바람직하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잔고 공시에 반영되지 않은 채 시장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시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세 조정 목적의 공매도 뿐 아니라 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수기 입력상의 실수로 증권의 차입 여부가 잘못 기록된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 가능성이 높은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차익거래 등의 경우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표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업틱룰’ 예외조항 정비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가를 팔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규제 당국의 공매도 관련 상시 점검 및공매도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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