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과정의 중간에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챙기는 부당 이득. 길목을 막고 걷어들이는 세금에 빗댄 표현이다. 예를 들어 ‘A(생산)→B(유통)→C(판매)’의 거래 단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B+’를 넣어 ‘A(생산)→B+(유통)→B(유통)→C(판매)’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018-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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