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이 끝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곳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A업체에 위탁한 뒤 2012년 말 시공이 완료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감액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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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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