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도 양극화…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의 30배 육박

월급쟁이도 양극화…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의 30배 육박

입력 2017-10-11 06:56
수정 2017-10-11 0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위 0.1%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달했다. 약 2만명인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하위 27%인 295만명이 버는 수준에 육박하는 등 월급쟁이 간 양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1만7천명)의 연평균 소득은 6억5천5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 천 분위는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자 1천733만명의 소득을 백분위보다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다.

근로소득과 관련해 백분위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세청이 천 분위 근로소득 통계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구간을 백분위보다 10배 더 쪼갠 만큼 구간 내 소득자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는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천299만원을 벌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보다 28.5배 더 버는 셈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0.1%는 매달 5천458만원을 벌었다.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92만원이었다.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1조3천53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562조5천96억원)의 2.02%에 해당했다.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가 하위 83.1∼100%(294만7천명)의 총 근로소득(11조5천713억원)만큼 벌어들였다.

상위 1%(17만3천명)의 연평균 소득은 1억4천180만원, 상위 10%(173만3천명)는 7천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의 총 근로소득은 40조7천535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상위 10%의 총 근로소득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182조2천856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인원은 58만9천명이었다.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3.4% 안에 들었다.

연간 1억79만원을 버는 수준으로 매달 840만원씩 월급을 받는 셈이다.

반면 소득이 낮아 각종 공제를 받고 나면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되는 인원은 523만5천명에 달했다.

하위 30.2%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천408만원 수준에 그쳤다.

실제 근로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만을 기반으로 한 탓이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많다.

박광온 의원은 “임금 격차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문제 등 고용 행태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