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책 사고 공연 보면 30% 소득공제 받는다

[文정부 세법개정] 책 사고 공연 보면 30%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17-08-02 15:22
수정 2017-08-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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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10%포인트 인상

서민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고자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이다.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것 역시 서민들의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상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 7천만∼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이 공연에 해당된다”며 “영화는 그 법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선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포인트 오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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