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줄이거나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수술

가점 줄이거나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수술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5-19 22:52
수정 2017-05-2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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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약 맞춰 평가지표 수정 불가피

노사 합의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성과연봉제 가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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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한다.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이다. 지금은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된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120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지표 가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평가에선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고, 내년에는 운영이 잘되는지를 평가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법원 판결과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평가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기 도입 기관에 주는 가점은 사라지고,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이 수정되거나 아예 사라져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 폐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성과연봉제가 큰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은 만큼 일괄 폐기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가 성과연봉제에 이견이 없는 곳은 그대로 운영하고,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뿐,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인터넷신문협회 주관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함께 정당하게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할 방안을 찾아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직무급제 마련을 위한 연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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