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라클에 법인세 3천억원 추징

국세청, 오라클에 법인세 3천억원 추징

입력 2017-04-10 14:49
수정 2017-04-10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라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 제기

국세청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의 조세 회피 혐의를 포착해 법인세 3천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오라클 국내 법인인 한국오라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한국에서 번 수익을 누락했다고 보고 법인세 3천147억 원을 부과했다.

오라클은 애초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에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내는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일랜드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이 아일랜드 지사로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내더라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오라클이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과세당국에 내지 않은 법인세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은 지난해 4월 국세청 조사 결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각되자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라클 관계자는 “소송 관련 중인 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어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오라클은 관련 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