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車수리 좋아했더니… 신종 보험 사기

공짜 車수리 좋아했더니… 신종 보험 사기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08 18:12
수정 2017-03-09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량을 공짜로 고쳐주겠다며 접근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수리 업체가 고용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통상 전화를 건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에서 받을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한다.

차 주인이 제안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에 흠집을 더 만들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 등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 주인으로서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어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차량운전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종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