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폴크스바겐 소유주 “환경부, 리콜 승인 취소하라”

국내 폴크스바겐 소유주 “환경부, 리콜 승인 취소하라”

입력 2017-01-12 10:42
수정 2017-01-12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에 대해 환경부가 리콜(결함시정) 승인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다.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제출한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일(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소장에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해 부실 검증을 실시했다”며 “성능 저하와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그는 “미국 환경 당국의 문서들을 보면 성능과 내구성 확보가 안 돼 리콜 방안을 거절한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며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검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또 “환경부가 애초에 폴크스바겐이 ‘조작’을 시인하지 않으면 리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가 ‘폴크스바겐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해 11월26일 아우디·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6천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했으며,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폴크스바겐이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여러 차례 반려된 끝에 작년 10월 초 폴크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와 교통부가 리콜 검증을 실시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