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피로회복제 등 일반약값, 약국 따라 최대 2배 차

소화제·피로회복제 등 일반약값, 약국 따라 최대 2배 차

입력 2016-11-08 10:37
수정 2016-1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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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6년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발표

소화제, 피로회복제 등 일반약의 판매 가격이 지역별·약국별로 크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일반약은 ‘영진구론산바몬드’, ‘하벤허브캡슐’, ‘어른용키미테패취’, ‘베아제정’, ‘잔탁정’, ‘원비디’였으며 해당 품목의 최고 판매가는 최저 판매가의 2배에 이르렀다.

가장 가격 차이가 작은 일반의약품은 ‘가스활명수 큐’로 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1.42배였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의 2천470개 약국을 선정해 국민이 약국에서 많이 사는 일반의약품 50품목의 평균가격, 최저가, 최고가, 최고가·최저가별 분포비율을 조사했다.

약품 선정은 효능군별 생산량, 판매량, 인지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그 결과 50개 일반의약품 전체 평균가격은 지역별 가격차가 7%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의 품목이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전체 의약품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1만109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9천466원)이었다.

최고가 의약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최저가 의약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지역은 경기도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정로환 당의정이나 게보린정 등은 지난해 제약사 공급가격이 인상돼 가격 인상 이전의 제품과 인상 이후의 제품이 시장에 동시에 유통되고 있어서 일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가격 차이가 큰 일부 의약품의 극단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의약품 가격 실태를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시 공급가격 인상 내역 병기 등을 비롯해 정확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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