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1억원 부과
제네럴모터스(GM) 자동차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M이 발주한 자동차용 컴프레서 입찰에서 입찰액을 서로 합의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각각 74억 800만원, 37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컴프레서는 자동차의 냉매를 압축해 에어컨 시스템에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2009년 6월 GM이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한 컴프레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연초 공급가격과 2년차 이후 공급가격을 미리 합의해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컴프레서 시장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두 회사가 GM 입찰을 글로벌 시장 가격 수준을 높일 기회로 보고 저가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컴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고, 미쓰비시도 스크롤 컴프레서 생산에 특화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업을 낙찰받았고, 글로벌 시장 가격이 이들의 의도대로 높게 유지되면서 덴소도 간접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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