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요금 23일부터 4.8%인상...가구당 월 141원 부담 증가

광역상수도요금 23일부터 4.8%인상...가구당 월 141원 부담 증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19 13:34
수정 2016-09-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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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4.8%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과 산업용수 요금을 23일부터 t당 각각 14.8원(4.8%), 2.4원(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t당 308원, 산업용수는 t당 50원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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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앞 교통섬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광장 앞 교통섬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자원공사가 댐에서 물을 받아 1차 정수를 거친 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물값으로 도매가격 성격을 띤다. 광역상수도 물값은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 원가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에 1.07%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물값에 모두 반영해도 4인가족 가구의 월 수도요금 추가 부담액은 141원 정도로 예상된다. 가정에 공급하는 물값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10년간 한 차례 인상(2013년 4.9%)에 그쳐 생산 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인상으로 광역상수요 요금 원가율은 88.3%(산업용수 86.7%)로 높아진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자체 생산, 공급하고 있어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내년까지 원가의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일부 지자체는 물값을 올리고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600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모두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사업에 투자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수돗물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만 반영할 수 있고, 사업별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때문에 4대강사업 부채 상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성용 수자원 국장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생산 원가와 공급 가격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상액은 모두 수질 개선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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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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