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65세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ADHD 치료제, 65세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입력 2016-08-25 06:59
수정 2016-08-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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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성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 사각지대 해소될 듯

급여 ‘사각지대’에 놓였던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들이 앞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오는 29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DHD 치료제는 원래 6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65세 이하 성인까지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단 18세 이후에 ADHD가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 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 18세를 초과한 성인이 ADHD 치료제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그 이전인 6~18세에 ADHD를 확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즉 18세 이전에 ADHD 확진을 받지 못한 성인 환자들은 치료제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만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에 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급여 사각지대에 놓였던 성인 ADHD 환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ADHD는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식돼있지만, 환자의 상당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

특히 성인 환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증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뒤늦게 ADHD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성인 ADHD 환자는 2010년 1천200여명에서 지난해 4천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게다가 의료계에서는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스스로 질환을 인식하기 어렵고, 행동장애 또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잠재된 환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소아와 달리 과잉행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을 잊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운전 시 난폭하게 굴거나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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