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 사무실 없이 집에서 영업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 사무실 없이 집에서 영업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3 17:31
수정 2016-08-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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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해제… 피아노 조율 집에서 영업 가능

 온라인 통신 판매나 피아노 조율 등은 별도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도 집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6건과 입지규제 2건을 풀기로 했다.

 먼저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현재는 온라인 판매나 출장수리업도 근린생활시설 등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면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먼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사무실, 관리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즉 대형 장비나 기구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 내집을 사무실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 쇼핑몰, 컴퓨터 잉크 교환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창업에 사무실 임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2013년 6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공동시설 총량제(단지 규모 대비 시설 총면적) 범위에서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면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용도를 구분해 공급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건설된 서울 도봉구 방학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사용자가 적은 독서실과 운동시설을 수요가 몰리는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 시설간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고 면적도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과 공동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수요 대비 공급 균형이 맞지 않아 시설을 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종시 첫마을 5, 6단지에는 각각 목욕탕과 독서실이 설치됐으나 이용 인구가 적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두 단지 주민들은 이웃한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완충녹지에 소규모 정자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완충녹지에 보안등, 산책로 등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행위는 일절 금지돼 휴식시설 없는 공원이 많다. 그러나 하반기 중으로 녹지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충녹지에 정자, 파고라 등과 같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신설 고속버스노선 인가시 2개 업체만 선정하도록 한 규제도 풀어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고속버스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운수업체간 서비스 경쟁과 운항 증편 효과가 기대된다.

 입지 규제도 2건 완화된다.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풀린다. 현재 준주거지역 레지던스 허용 기준은 주택밀집지역, 상업지역 레지던스 허용 기준은 주거지역 이격거리로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0m만 떨어져도 레지던스를 지을 수 있지만, 건축이 자유로운 상업지역 땅은 단지 준주거지역 경계에서 30m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고쳐 상업지역 레지던스 설치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삼을 방침이다. 상업지역내 레지던스 건립이 쉬워져 관광비즈니스 숙박 수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관리지역에 샘물 제조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는 식품공장 건립이 허용되지만 샘물 공장을 식품공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애매모호해 공장 설립이 금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즉시 유권해석으로 샘물공장을 식품공장으로 간주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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