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의료사고 ‘주의경보’ 발령…모든 병원 공유

심각한 의료사고 ‘주의경보’ 발령…모든 병원 공유

입력 2016-07-28 12:01
수정 2016-07-28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 안전 전담인력도 배치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의료사고는 주의경보를 발령해 관련 내용을 모든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이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보고 내용은 검증을 거친 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환자안전기준이 제정된다.

내년까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자 안전지표도 개발되며 국가 차원의 5개년 중기 계획인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은 체계적으로 의료사고를 방지·관리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환자 안전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위원장을 맡아 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 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이 배치되며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