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임직원 3명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2일 방통위 직원들이 본사에 조사를 나오자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이를 증거인멸 등을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016-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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