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인터넷은행·로보어드바이저…핀테크 기반 다진다

<서비스경제> 인터넷은행·로보어드바이저…핀테크 기반 다진다

입력 2016-07-05 10:32
수정 2016-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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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지 않고도 계좌개설·외화송금·자산운용 금융사에 비식별 개인정보 이용 허용…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기대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 규제 완화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정보통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반기 안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증자해 지분을 늘리고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반기 안에 신용정보원에 모인 전 금융권의 통계 수치와 분석 결과가 금융회사에 제공된다.

금융회사는 통합 실손보험 통계, 대출-보험 연계분석 등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이 보편화되면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국 금융당국과 정례 회의를 확대하는 등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에는 금융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인프라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핀테크 관련 매출액을 지난해 2조7천억원에서 2020년까지 3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해외점포 자산 규모는 940억달러에서 1천6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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