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유흥업·사행산업 뺀 서비스업도 모두 세제지원

<서비스경제> 유흥업·사행산업 뺀 서비스업도 모두 세제지원

입력 2016-07-05 10:13
수정 2016-07-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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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성장 막는 200여 개 규제 손본다

유흥주점업 등 해로운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서비스업의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도 200여 개를 발굴,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세제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개발 소요비용, 인건비, 위탁훈련비 일부를 법인·소득세에서 최대 30% 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고용인원을 유지·증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1∼3% 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의 50% 또는 100%를 세액공제) 등에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여행업, 소프트개발업 등 지원되는 업종만 법에 명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제조업만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세제 지원대상 규정방식을 보면 제조업은 그냥 제조업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서비스업은 개별업종이 나열돼 있을 뿐 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며 “문제가 되는 도박, 유흥음식점을 제외하면 가능한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R&D 세액공제도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한다.

현행법에선 이공계 학위나 산업기능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2∼10명 보유하는 기업부설연구소만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R&D가 주로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업은 이공계 학위를 가진 인력은 적고 인문·예술계열 학위를 지닌 인력이 많아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필수 인력에 비이공계 전공을 보유한 인력도 필수 인력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력이 좋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사격도 강화된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고용실적과 연계해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신성장 서비스업에서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도 200여 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중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산악지역 내 관광사업 추진 시 중첩 규제 완화와 같은 46건의 규제·제도는 이번 대책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 등에 반영해 1∼2년 내로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150여 개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나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서비스업 등 차별화된 서비스업의 창출도 지원한다.

의료시설과 연계하거나 상주 의료진을 둔 민간 실버타운 설립, 따로 분산된 고속버스·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 연계, 건강검진·미용 등과 관광을 결합한 프리미엄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39조원 규모였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7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도 2020년 54조원까지 확대한다.

정책금융이 서비스분야에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엔 각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신성장 서비스분야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성장지원 점검단’에서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한편 물품·공사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분야의 비중도 2020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 비중은 18.2%에 그친 바 있다.

예컨대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대신 임대서비스(렌털)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해 낮은 가격만 제시하면 공공조달시장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적용해왔지만 2018년부터는 수행능력·기술 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도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KS 인증을 확대해 조달청 계약에서 우대하기로 한다.

아울러 도박업·유흥주점을 제외한 서비스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벤처기업이 받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업종별로 벤처기업을 나누면 제조업이 70.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SW는 16.5%, 도소매업은 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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