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로 최저임금 인상·기초생활보장제 대체”

“안심소득제로 최저임금 인상·기초생활보장제 대체”

입력 2016-07-04 14:04
수정 2016-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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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보다 ‘안심소득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심소득제 설계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수준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제는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보다 소득이 높으면 소득세를 내고 그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종의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을 소득세 면세점으로 정하고 그보다 적게 버는 가구에 소득과 면세점의 차액의 40%를 정부가 보조하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예컨대 소득이 5천만원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면세점(5천만원)의 40%인 2천만원을 받는다.

박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소득이 생기는 만큼 지원금을 덜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일할 유인을 감소시킨다며 이들 제도를 안심소득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제는 소득이 늘어나도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전액 상쇄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유발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안심소득제는 소득과 면세점(5천만원)의 차액의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일하면서 안심소득을 받는 것이 안심소득만 받는 경우보다 총 소득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복지제도를 안심소득제 하나로 통합하면 수급자 관리 등 다양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안심소득제의 장점이라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 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약 5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해 노동공급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도 “현재의 복지제도는 중복수혜와 사각지대 문제로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음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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