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 상비약 종류 늘리고 조제약 택배허용 추진

정부, 편의점 상비약 종류 늘리고 조제약 택배허용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30 08:51
수정 2016-05-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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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재 13개에서 100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서 조제약의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이런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서비스업 전략)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조달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서비스 분야 고용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서비스산업활성화 기본법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정부 법령을 20대 국회 개회에 맞춰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료법도 원격진료 등 쟁점사항을 포함해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을 개정해 현재 4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13개 품목만 허용된 편의점 판매 안전 상비의약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 기준 100여개 이상까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국에서 만성질환자나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로 조제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판매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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